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본인 소득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정리해 신고를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 모두채움 신고서는 주요 항목이 이미 채워져 있어 본인이 확인만 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송 종류와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모든 납세자에게 발송되지 않고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비교적 간단히 세액 계산이 가능한 분에게 우선 안내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소득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화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수령 채널과 신고 방법
안내문은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같은 모바일 채널과 등기 우편으로 함께 발송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곧바로 손택스로 연결되어 같은 화면에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득과 공제 항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추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채널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사 위탁, 세무서 방문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6월 말~7월 중 입금됩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