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 끝에 2024년 12월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로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배경과 과세 기준
금투세는 연간 국내 주식·펀드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 수익은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하락 같은 국내 주식 시장 어려움이 폐지 배경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폐지에 따라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KB금융 금투세 안내 화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폐지 이후 변화
금투세 폐지로 2026년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환원되었습니다. 옛 증권거래세 인하분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했던 부분이라 폐지에 따라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 형태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증권거래세가 약 11조 5천억 원 더 징수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 관련 세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20% 양도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배당소득세도 14% 원천징수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의 양도소득세 적용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세금 신고 일정을 챙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