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아동수당 계좌변경”이라는 별도 메뉴가 아니라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처리됩니다. 한 화면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생계급여 같은 다른 복지급여 계좌도 함께 변경 가능합니다.
사이트와 앱 신청 절차
사이트에서는 로그인 후 복지급여계좌변경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변경 대상 서비스에서 “아동수당” 선택 → 새 계좌 정보 입력·유효성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또는 보장가구원 명의 계좌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복지로 앱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 정보동의와 주의사항 확인 순서로 같은 변경이 처리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에서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권장 신청 시점과 방문 신청
당월부터 새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15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늦어도 20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지급분부터 새 계좌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자,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변경 대상 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일반 변경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비대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