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누진공제 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가 적용됩니다.

상위 구간으로 가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과 신고 일정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4,000만 원이면 15% 구간이 적용되어 6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뺀 47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차감해 산정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계산기로 미리 산출세액을 점검한 뒤 신고하면 편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