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방식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이며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15%가 기본입니다.

공제 산정 방법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즉 의료비 사용액에서 (총급여 × 3%)를 차감한 금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300만 원에서 (4,000만 × 3% =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이 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화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와 대상 의료비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처방받은 의료기기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같은 항목입니다. 미용·성형 의료비와 건강증진용 보약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도 차감해야 합니다.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수집되며 누락된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