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본인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14%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본 분리과세 구조
이자와 배당 합산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마무리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시 세액과 분리과세 세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소 원천징수(14%) 이상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설
202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25% 단계별 세율로 별도 과세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지급 배당금부터이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첫 반영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종합과세 분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지만 분리과세 분은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도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참여형성장펀드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가 별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