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일반 기부금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입니다. 한도는 일반기부금(공익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 원 초과 분은 15%, 3,000만 원 초과 분은 25%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이며 10만 원 초과 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과 이월 활용
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족) 기부금까지 합산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금액도 본인 명의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므로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해도 다음 해 이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취업 전 기부금도 과거 10년 이내라면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받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어 그대로 신청 자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