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일반 주식 매매 차익은 소액주주(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대주주 기준과 세율
대주주 기준은 2026년 현재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본인과 가족 합산으로 판정되며 한 종목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대주주는 33%(지방세 포함)로 더 높은 단기 세율이 부과됩니다. 코넥스와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신고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부가 세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6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채널은 홈택스 PC,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세무사 위탁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함께 발생하는 부가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코스닥 매도 시 0.15%(2025년 기준)가 부과되며 2026년부터 0.20%로 환원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