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신고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처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분리과세로 부과됩니다. 1인당 연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 1년 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확정신고)이며 6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라도 같은 연도 안에서 다른 종목 이익과 통산하려면 신고를 진행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과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홈택스 PC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셋째는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 대행은 자료 입력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은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추가 1.4%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한국 세액에서 차감받아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