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신고 양도세 기본

미국주식 세금신고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분리과세이며 매매 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핵심 정보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 원입니다.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손실과 통산이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확정신고)이며 6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환율은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양도일은 미국 현지 결제일(T+1) 기준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의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종목·양도일·양도가액·취득가액을 입력해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본공제 한도 안이라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통산을 위해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Q.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1.4%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배당과 이자 합산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Q. 미국에 낸 세금은 한국에서도 다시 내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한국 세액에서 차감받아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증권사에 신고를 맡길 수도 있나요? 거래한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로 위탁 가능하며 본인 입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