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소득 가운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는 항목은 배당소득뿐입니다. 일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과 세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산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가 마무리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가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8단계로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시 세금이 더 적은 경우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최소 14% 이상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신고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진 납부는 6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되며 본인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과세 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지만 분리과세 분은 합산되지 않아 본인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별도 신청해 미국 등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한국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