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자 분기점입니다. 이자와 배당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들어갑니다.
과세 구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 분리과세가 유지됩니다.
종합과세로 인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부과되어 최소 14% 이상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신고 안내는 홈택스 사이트 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영향과 확인 방법
2,000만 원 기준의 실제 의미는 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약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약 10억 원에 해당합니다. 본인 금융소득 합계는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어 본인 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분리과세 분(2,000만 원 이하 또는 분리과세 신청 분)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분리과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진행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해외 원천징수 세금도 차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