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가입자가 정해진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같은 사유로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반환일시금은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지급액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과 신청 방법
청구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자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쪽이 좋습니다.
신청 채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방문 청구 외에 전화·팩스 청구(총 납부 보험료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이트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도 운영됩니다. 청구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로 자격을 회복한 경우 나중에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