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 제외되고, 만 15세 미만은 근로 자체가 제한되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령별 적용 기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은 일반 가입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 되고, 본인 임금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됩니다. 만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은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가입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전 부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 사례

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문이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인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문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적용 항목은 고용24 사이트 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고, 더 자세한 사례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1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