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갈립니다. 65세 이전 가입자는 이직 시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입 시점이 핵심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즉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가입자는 65세를 넘은 시점에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주만 바뀐 경우(사업 양도·합병 등) 근로 단절 없이 이어진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유지됩니다. 또한 65세 이후라도 단 하루의 단절 없이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곧바로 이어진 경우(연속 고용)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본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활용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부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문은 적용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지원은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해당 부문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개업일 연령과 관계없이 본인 의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우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별 적용 여부 확인은 고용24 사이트 본인 인증 후 가능하고, 더 자세한 사례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활용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