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65세 이전에는 신청해도 자격 미충족으로 반려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 30%가 추가 공제되어 실제 수급 가능 소득 한도가 표면 수치보다 높게 잡힙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 사례는 보건복지부 별도 고시로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사이트, 「복지로」 앱 네 가지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이며, 부부 모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과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신청 전 본인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결정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본인 휴대전화로 전달되고, 지급은 자격 결정 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례별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