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이트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1년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환급되며, 환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격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로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분위 상한액은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의료비로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미용 시술 같은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결제했어도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므로 본인이 받은 진료 중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누적됩니다.
조회와 신청 방법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 메뉴를 누르면 현재 적용 가능한 환급금과 신청 가능 시점이 표시됩니다.
신청은 사이트 인터넷 접수, 지사 방문, 우편·팩스 모두 가능하고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도 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하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 곧바로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