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비대면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가 없고 업무 시간 안에 신청하면 3시간 안에 처리되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절차
먼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신·구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해 상단 메뉴 → 확인서비스 → 세대주 확인을 누르고 본인 성명·주민번호·인증서로 동의 처리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뒤 7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8일이 경과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므로 같은 날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리 시간과 활용 요령
처리 시간은 업무 시간 안 신청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접수 건은 즉시 처리 큐에 들어가고, 18시 이후·공휴일 접수 건은 다음 업무일 시작 시각으로부터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이사 직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 신청과 함께 우편물 주소 이전, 자동차 등록증 주소 변경, 자녀 학교 배정 같은 행정 절차가 같은 사이트에서 연결됩니다. 본인 명의 임차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받기는 전입신고 직후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