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종별·연령에 따라 주기와 신체검사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입자는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이며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통지 시점에 곧바로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갱신 주기와 검사 요건
운전면허 합격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입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주기가 짧아집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갱신 시 적성검사(신체·시력 검사)가 필수이고, 2종 면허 소지자도 70세 이상이면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신체검사 항목은 시력·청력·운동능력 평가가 기본입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비 약 7,000원, 일반 면허는 약 6,000원이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부과되고 갱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75세 이상은 인지능력 자가진단도 같이 진행되어 신체검사장 외에 별도 절차가 추가됩니다.
갱신 방법과 수수료
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를 합치면 본인 부담은 23,000~28,000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민원실 방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본인 인증과 사진 업로드만 마치면 처리되고 면허증은 본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갱신 기간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안이며 같은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마쳐야 면허 유지가 이어집니다. 본인 갱신 기한과 적성검사 필요 여부는 사이트 본인 인증 후 곧바로 확인 가능하고, 사례별 상담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