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로 새로 받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인터넷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등기권리증은 도용·위조 방지를 위해 발급 시점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재발급이나 인터넷 발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과 대체 절차 핵심
매매나 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 완료 후 등기소가 발행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한 번만 교부됩니다. 종이 서류 1장이라 분실 시 다시 받지 못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대체 서류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첫째 등기소 출석 확인서면, 둘째 변호사·법무사가 작성한 자격자 대리인 확인서면, 셋째 공증을 받은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해당 거래 한 건에만 유효한 일회성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만 가능하고 권리증 자체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Q.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을 못 파나요? 팔 수 있습니다. 등기소 확인서면이나 자격자 대리인 확인서면 같은 대체 서류로 매매가 진행되며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현재 등기 상태를 보여주는 열람용 서류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거래용 원본입니다.
Q. 대체 서류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기소 확인서면은 거의 무료에 가깝지만 자격자 대리인 확인서면은 법무사 수임료로 약 10만~30만 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