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단독가구 두 명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각각 20%가 자동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수령액 핵심 정보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에 해당하면 각자 산정액의 20%가 감액되어 1인당 월 27만 9,760원이 적용되고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 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본인 가구의 자격 여부와 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곧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감액 제도는 왜 운영되나요? 가구 단위 생활비가 1인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다만 같이 살수록 연금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국회에서 단계적 축소·폐지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Q. 한 사람만 받는 부부도 감액되나요? 한 사람만 자격에 해당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본인 단독가구 산정액 그대로 받게 되고 부부감액은 둘 다 수급 결정이 났을 때만 적용됩니다.
Q. 부부감액이 곧 폐지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26년 감액률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과 시행일은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입법 결과를 봐야 확정됩니다.
Q. 받은 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다음 달부터 남은 배우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감액 20%가 사라지고 단독가구 산정액으로 다시 입금되어 가구 수령액이 일부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