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분이 일정 기간 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어디서 적립 내역을 확인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본인 적립 내역과 청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핵심 정보
가장 빠른 접속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입니다. 본인 인증 후 마이페이지 → 적립 내역 조회에서 사업장별 적립 일수와 누적 금액이 표시됩니다.
퇴직공제 가입자는 사업주가 일당의 일부를 공제회에 적립하고 일정 적립일수(252일·약 12개월)를 채우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이트와 모바일 「내일클릭」 앱에서 가능하고 사례별 상담은 콜센터 1666-112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립 일수가 부족하면 받을 수 없나요? 252일을 채워야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도달, 사망,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는 적립 일수와 무관하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Q. 적립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신고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갖춰 공제회 사이트 또는 콜센터로 정정 요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Q. 같은 시기에 여러 현장에서 일했어도 합산되나요? 같은 날짜 중복 적립은 1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별 신고 일수가 겹쳐도 본인 적립 일수는 1일로 카운팅되므로 252일 도달은 실제 근로 일수 기준입니다.
Q. 일시금 신청 후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이트 청구 후 영업일 기준 7~14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적립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면 처리 기간이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