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관세청 사이트 절차

해외 직구 결제 단계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분실했거나 처음 신청해본 분이 많습니다. 관세청 사이트 한 곳에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이 모두 처리되어 5분 안에 본인 부호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핵심 정보

가장 빠른 채널은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입니다. 본인 인증(공동·금융·간편 인증)을 마치면 본인 명의로 이미 발급된 부호가 즉시 화면에 표시되어 재발급이라기보다 조회 형태로 처리됩니다.

부호를 분실했다고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여된 13자리 부호(P + 12자리 숫자)는 영구 사용되며 사이트에서 조회만 다시 하면 됩니다. 본인 정보 변경(주소·휴대전화)이 필요한 경우 같은 메뉴에서 정보 수정 후 저장하면 변경된 자료로 통관에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호를 분실했는데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부호를 다시 조회하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번만 부여되어 평생 사용되므로 분실 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재확인하면 동일 부호가 표시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외국인 전용 부호가 발급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사진 첨부가 필요할 수 있어 절차가 1~2일 걸리기도 합니다.

Q. 신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본인 인증 외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 입력 후 즉시 발급되며 별도 서류 첨부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합니다.

Q. 사이트가 안 열릴 때 다른 채널이 있나요? 관세청 콜센터 125번이나 가까운 세관 사무소에서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자체는 사이트에서 진행되므로 사이트가 점검 중인 경우 점검 시간 이후 다시 시도하는 쪽이 빠릅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