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60분 90분 한도 자세히

가족 어르신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가족 요양 제도가 본인 사례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월 급여를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급여 핵심 정보

급여는 1일 60분 방문 기본형과 1일 90분 확장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60분 시급은 약 21,000원, 90분 시급은 약 31,000원이 일반적이며 재가복지센터마다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두 가지가 따로 적용됩니다. 60분형은 월 20일까지, 즉 약 42만 원이 한도이고 90분형은 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약 96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90분형 적용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어르신이 치매·문제 행동 진단을 받은 경우 같은 별도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가 필수이고 본인이 받는 월 다른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먼저 받아야 가족 요양이 시작됩니다.

Q.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요양비는 도서·산간 지역 등 방문 요양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월급과는 운영 주체와 단가 산정 방식이 다르고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 중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사위·며느리 같은 직계 가족이 일반적 대상입니다. 자격증과 근로 시간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가족 관계와 등록 절차는 가까운 재가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90분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어르신의 인정조사표나 의사소견서에 치매·문제 행동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고 추가 자료는 주치의 진료 기록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