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월 급여 산정 방식 자세히 보기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매월 받는 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입 전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단가에 본인 근무 시간(60분·90분)과 월 인정 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재가복지센터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산정 핵심 정보

산정 공식은 시급 × 근무 일수입니다. 60분형 시급은 약 21,000원, 90분형 시급은 약 31,000원이 일반적이고 월 인정 일수는 60분형 20일·90분형 31일이 한도입니다. 이를 곱하면 60분형은 월 약 42만 원, 90분형은 월 약 96만 1천 원이 최대 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원천공제된 뒤 입금됩니다. 재가복지센터별 단가 차이가 있어 가입 전 두세 곳에 단가를 비교해보면 수령자가 받게 될 월 수령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돌보면서 다른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 요양 등록이 인정됩니다. 풀타임 직장과 병행은 어렵고 단기·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Q. 가족 요양 등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평균 한 달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 인정 후 재가복지센터에 본인 자격증 등록과 계약 체결을 거치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자격증 없이도 가족이 돌볼 수 있나요? 가족 요양 월급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없이 돌보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같은 별도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지급 금액이 일반 월급보다 적습니다.

Q. 어르신 등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은 90분형 적용이 비교적 쉽고 4·5등급은 60분형이 표준입니다. 어르신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