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을 준비하면서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 외에 부동산·금융 자산·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 거주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초과분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재산 기준 핵심 정보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 9,900만 원, 중소도시 8,000만 원, 농어촌 4,700만 원이 기본 재산액 공제 한도이고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이 월 소득에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전월세 보증금은 일부 공제 후 합산됩니다. 금융 재산은 예금·적금·주식·펀드까지 모두 포함되며 가구 합산 500만 원 이하는 공제됩니다. 자동차는 2,000cc 이하 차량 1대까지 일부 공제되지만 고가 차량은 전액 재산에 합산되어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본인 사례는 복지로 모의 계산 에서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합산되지만 일정 부분은 주거용 재산 공제로 차감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가 공제율을 적용해 환산해 줍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모든 자동차가 자격 박탈 사유는 아닙니다.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부 공제가 적용되고 1가구 1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3,000cc 초과 대형 차량 또는 외제차는 가액이 100% 재산으로 합산되어 자격 판정이 어렵습니다.
Q. 금융 자산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가구 합산 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그 이상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고 주식·펀드 같은 변동성 자산은 신청 시점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면 재산이 분리되나요?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별도 거주가 입증되면 재산도 분리 산정됩니다. 가구 분리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 또는 보조 자료(수도·전기 요금 영수증)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가구 분리 신고를 마쳐 두는 게 처리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