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조건

전세·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차임 인상 한도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사 방법 핵심 정보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고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게 원칙입니다.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처럼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임 인상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요구하면 임차인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률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 사유로 거절된 후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존 차임 3개월분 또는 새 임대 차임과 기존 차임 차액의 2년 합산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Q.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료 전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고 행사 시 차임 인상 5% 한도 같은 추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차임 인상 5%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 월차임 또는 환산 차임 기준 5% 이내가 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차액에 법정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 차임으로 산정하고 그 5%만큼만 인상 가능합니다.

Q.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은 갱신 계약 도중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같은 사유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일방 권리로 운영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