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을 준비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는 평가 기준이고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주거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산법 핵심 정보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 소득·사업 소득·이전 소득·재산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공제(근로 소득 공제·일부 비과세 소득·기초연금·장애 수당 일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 환산액은 기본 재산액(대도시 9,900만 원·중소도시 8,000만 원·농어촌 4,700만 원)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환산율은 재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토지·건물)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가액 그대로 합산)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사례는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 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자가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남은 가액이 월 1.04% 환산율로 소득에 합산됩니다. 일반 재산(토지·건물)보다 환산율이 낮아 자가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이고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 지가로 평가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정 부분 공제 적용 후 남은 가액만 월 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3,000cc 초과 대형 차량이나 외제차는 가액이 100% 그대로 합산되어 자격 판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근로 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 소득 30% 공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청년(만 24세 이하), 어르신(만 65세 이상), 한부모 가구 등 일부 가구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가구 소득에서 실제 평가되는 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Q. 모의 계산 결과대로 자격이 부여되나요? 모의 계산은 입력 자료 기반 예상값이라 실제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자격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이 확정됩니다. 가구원 자료, 임대차 정보, 금융 자산 자료를 추가 검토해 최종 자격이 결정되는 점을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