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가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청년 가입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비대면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자료는 청년 가입자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소득 자료가 기본이고 자격 심사 후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본인 자격 사례는 사이트의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가구와 따로 거주하면 모두 대상인가요? 주민등록상 청년 가입자가 부모와 분리되어 1인 가구로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이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 가구 소득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부모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 가구는 별도 주거 급여 사업이 적용됩니다.
Q. 12개월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12개월 지원 종료 후에는 동일 사업으로 추가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주거 급여 같은 다른 주거 지원 사업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 사정에 맞춰 다른 사업 자격을 검토해 보면 됩니다.
Q. 군 복무 기간이 연령 산정에 반영되나요?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이 만 34세 한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군필자는 만 40세까지 가입 자격이 확장되고 군 복무 자료(병역 증명서)를 첨부하면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