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고 금액 상한액 지급 기간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하면서 매월 받게 될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업 급여 최고 금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상한액으로 결정되고 2025년 기준 1일 6만 6,000원, 월 환산 약 198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최고 금액 핵심 정보

실업 급여(구직 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일정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 6만 6,000원, 1일 하한액 6만 4,192원(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되어 평균 임금이 높은 분이라도 1일 6만 6,000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비대면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으로 처리되고 매월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 활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지급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사례는 사이트의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 임금이 얼마면 최고 금액을 받나요? 1일 평균 임금이 약 11만 원(월 환산 약 33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 1일 6만 6,000원이 적용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합산해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고 상여금·연차 수당도 포함됩니다.

Q. 지급 기간 270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50세 이상 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270일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120일, 5~10년은 210일이 적용되는 등 단계별로 차등 적용되어 가입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매월 한 번에 지급되나요? 매월 1~2회씩 실업 인정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 단위 실업 인정이라 한 달에 한 번 28일치 지급분이 등록 계좌로 입금되고 구직 활동 자료가 누락되면 다음 인정일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Q. 구직 활동 자료는 어떤 게 인정되나요? 워크넷 입사 지원, 채용 박람회 참가, 직업 훈련 수강, 자격증 취득 같은 자료가 인정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보통 2회 이상) 구직 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다음 지급분이 정상 입금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0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