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을 앞두고 옛 직장이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가입자 퇴직 사실·이직 사유·평균 임금·근무 기간 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입력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자료입니다.
작성 절차 핵심 정보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가입자 퇴직 후 15일 안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에 비대면 신고합니다. 사이트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처리되고 사업주가 가입자 본인 자료(이름·주민등록번호·이직 사유·근무 기간·평균 임금) 입력 후 전자 서명으로 신고를 마치면 다음 영업일에 자료가 등록됩니다.
가입자가 신청 시점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옛 직장이 신고를 지연하면 가입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진행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 촉구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본인 가구 신고 자료는 고용24 사이트(work24.go.kr)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 의무가 있고 거부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 지연 사실을 알리면 신고 촉구 절차가 자동 진행됩니다.
Q. 이직 사유는 어떻게 입력되나요? 사업주가 정해진 코드(자발 퇴직·권고 사직·계약 만료·정년 등)로 입력합니다. 사유에 따라 실업 급여 자격 여부가 결정되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된 사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Q. 평균 임금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요.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 요청을 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 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 자료를 첨부하면 정정 자료가 반영됩니다.
Q.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할 수는 없고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를 가입자가 조회할 수만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실업 급여 신청 단계에서 연동되어 별도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