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규정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감액이 이어집니다.

감액 기준과 한도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3,511원으로,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금액을 넘을 때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만 60~65세)에 도달한 분이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재직자 노령연금 안내 에서 본인의 출생연도와 소득 구간에 맞춰 감액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50%까지(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기준)이고, 감액 기간 중에는 부양가족연금이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5년 경과 후 처리와 세금

감액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득 활동이 종료되면 감액이 해제되어 정상 금액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별도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수령액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