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 인상되면서 각 급여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과 금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82만 556원 이하,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이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는 2025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과 신청 방법

근로소득 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옛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어났고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자립 지원이 강화된 형태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을 입력해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평가하므로 부모·자녀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