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인 가족인 어르신을 돌보는 제도로 가족요양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과 가족 관계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 시간과 인정 가족 범위
일일 인정 시간은 60분이 기본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90분으로 확장됩니다. 90분 인정 조건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어르신이 치매 진료 내역이나 의사 소견서 상 치매 상병을 보유한 경우, 인정 조사표에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같은 문제 행동이 기재된 경우 등입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입니다. 자세한 등급 신청과 가족 관계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구조와 한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를 거쳐 요양보호사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시급은 매년 공단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재가복지센터마다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소속 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월 한도 일수는 60분 기준 최대 20일 정도, 90분 기준 최대 31일 정도로 운영되며 센터와 고시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어르신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별도 납부하는 방식이라 같은 사이트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