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확정신고 기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진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종류와 일정

확정신고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비상장주식·대주주 국내주식 양도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은 양도소득 250만 원을 초과한 해외주식 투자자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국내주식 투자자입니다. 신고 채널은 홈택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손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5월 안에 마무리하는 쪽이 좋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로 위탁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자료를 활용하면 환율 환산과 종목별 차익 정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율은 양도일·취득일 각각 기준환율로 적용되며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합산됩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