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입주조건

청년주택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매입임대주택, 만원임대주택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무주택,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공통 입주 조건입니다. LH와 SH, 지자체가 함께 공급해 본인 거주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청년주택 종류와 입주 자격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가 대상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60~80% 수준입니다. 연령 기준은 일반 청년 만 19~39세이며 임대 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사업이고 매입임대주택은 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합니다. 만원임대주택(남원)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1만 원, 천원주택(인천)은 월 임대료 1,000원처럼 지자체별 특화 상품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마이홈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 입주 조건

공통 핵심 자격은 무주택,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세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또는 120% 이하로 유형별 차등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같은 유형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청약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에서 청년안심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은 연령, 혼인, 주택소유, 자동차소유, 소득, 자산 6단계로 점검되며 인기가 높아 예비번호 100번 이후도 마감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