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을 마치면 매년 9월 말경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 신청과 지급 일정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그 해 9월 말에 정기 지급이 진행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과 ARS 1544-9944,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과 반기 지급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정기 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열려 있는 일정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정기 신청과는 별도 일정으로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 상담은 1566-3636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