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 적용됩니다. 잠재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 경감, 자활, 장애인 수당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월 금액은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입니다. 5인 가구는 377만 8,360원, 6인 가구 427만 7,976원, 7인 가구 475만 7,575원으로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선이 함께 상향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1인당 일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신청 화면과 자세한 자격 자료는 복지로 사이트 의 차상위계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의계산 화면에서 자가 점검도 즉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소득 산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두 경로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자격 심사가 시작되어 약 2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판정에 사용되는 수치는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모의계산 화면에서 가구 정보를 직접 입력해 자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최종 수정: 2026-05-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