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구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실제 산정 금액은 줄어듭니다.

일반 재산은 가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눠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6.26%로 환산되며, 부채(대출, 임대보증금)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자료와 모의계산 화면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되어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재산이 아닌 월 100% 환산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보다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도 같은 100% 환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보유 자산 종류에 따라 자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5-1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