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보험료를 과다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금과 한 해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이 대표 항목입니다.
환급금 조회 경로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24,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 1577-1000 다섯 가지 경로 중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같은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의 모든 환급금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신청은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사이트 인터넷 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며칠 안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환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환급 안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자격 변동(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전환), 보험료 정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 같은 사유로 환급이 발생하므로 자격 변동이 있었던 시기 자료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