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과 가족 관계 확인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과 인정 가족 범위
자격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르신이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인정자여야 하고, 둘째, 가족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셋째,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로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거 여부에 제한이 없어 별거 중인 가족도 같은 자격으로 인정되며 자세한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구조와 시급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등록된 재가복지센터를 거쳐 전달됩니다. 공단이 센터에 장기요양 수가를 지급하면 센터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를 정산해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시급은 공단이 매년 고시한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시점과 시간 단위에 따라 변동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가 적용되고, 어르신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납부합니다. 정확한 시급과 월 한도 일수는 소속 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