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가운데 주거급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주거급여 기준(48% 이하)이 더 엄격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311만 원 이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라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48% 기준에 들어와야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됩니다. 자가진단은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화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와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급여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대상 제도이고, 자가가구 수선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의 보수 비용을 경보수(3년 주기·도배 등), 중보수(5년·수도 등), 대보수(7년·지붕 등)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고 추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 2026-05-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