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대상과 세금 계산
신고 대상은 해외주식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매도 수익이 아니라 같은 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최종 순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위택스를 통해 추가 신고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신고 전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 HTS 또는 사이트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계산내역 자료를 받아둡니다. 손익통산 결과와 종목별 거래내역이 정리된 파일이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는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증권사 거래내역 파일 업로드 → 납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입금입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본인이 편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서 같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마무리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