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식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기타 소득으로, 근로소득 116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의 30%도 추가 공제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요건을 갖추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 환산과 신청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 부채는 합계에서 차감됩니다. 일반재산은 연 환산율 5%, 고급 자동차·회원권은 100% 적용되어 산식이 까다로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본인 자격 여부와 예상 수령액 확인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에서 가능합니다. 본격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앱 모두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입니다.

최종 수정: 2026-05-13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