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나 배당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연 2,000만 원 한도를 넘은 금융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법 핵심 정보
금융 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분리 과세로 마무리되고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 소득·사업 소득·연금 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본인 종합소득금액(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금융 소득 초과분 등) –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의 “모의 계산” 메뉴에서 본인 소득 자료를 입력하면 즉시 종합과세 적용 시 추가 세 부담을 가늠할 수 있고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막 넘으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2,000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표 6%부터 시작하지만 본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4%·35%·38%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본인 사례 모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Q. ISA·비과세 종합 저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ISA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 안 소득과 비과세 종합 저축 이자는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일반 금융 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과세 평가에 포함됩니다.
Q. 배우자 가구 소득과 합산되나요? 종합과세는 가입자 개인별 신고가 원칙이라 배우자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클 때 가입자 1명에게 금융 소득을 몰아 두면 다른 가입자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자산 분산 전략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금융 기관 자료를 자동 수집해 자료 확보 후 자동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납부 지연 가산세 연 9.125%)가 추가 부과되어 사후 적발 시 부담이 크게 늘어 자진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