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2017~2018년 3월생 아동 약 43만 명이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 대상은 한국 국적의 만 9세 미만 아동이며, 외국인 아동도 다문화 가정 등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기본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로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아동수당 안내 에서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자가 되며 보호자 신분증, 아동 출생 관련 자료, 보호자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출생 신고 직후 같은 자리에서 아동수당 신청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출생 신고 시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합니다.